4대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해드려요.
계산 기준
- 기준연도: 2026년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2026.7.~2027.6.)
- 건강보험: 근로자·사업주 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사업주 각 0.9%.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0.25%~0.85%)을 추가로 부담
-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달라 직접 입력(기본값은 2026년 평균 1.47%)
-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신고 기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장 규모 판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정산용이 아닌 참고용 예상 계산으로 활용해주세요.
이런 때 사용하세요
채용 시 인건비 산정
신규 채용 예정 급여의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실제 인건비를 미리 확인할 때.
급여명세서 검산
급여명세서에 찍힌 4대보험 공제액이 맞는지 근로자 부담분을 다시 확인할 때.
사업 예산 계획
인건비 예산을 짤 때 급여 외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를 파악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 차이가 매우 커서(약 0.6%~34%) 단일 값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 평균 요율인 1.47%이며, 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를 확인해 직접 입력해주세요.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가 근로자보다 왜 더 높나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0.9%, 근로자·사업주 동일)에 더해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추가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0.25%~0.85%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소득세까지 반영한 근로자의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는 제외하고 4대보험료만 근로자·사업주 양쪽 부담분을 함께 보여드려요.